과대포장·적정포장 사례 [사진제공=충청북도]
과대포장·적정포장 사례 [사진제공=충청북도]

충북도가 추석을 맞아 도민들에게 과대포장을 자제하고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북도는 친환경 포장을 장려하기 위해 6일부터 23일까지 백화점, 마트 등 선물세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위반 제품을 확인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주요점검 내용은 포장방법 기준(선물세트의 경우 포장 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번 이내)을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는 개별 포장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합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 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장바구니 사용하기, 간소한 명절 상차림으로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하기, 성묘 갈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 준수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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