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시의원 유해물질 함유 제품 사용 주장에
시 “환경부·식약처 허가 제품 사용…확인 의뢰”
[한국농어촌방송/경남= 정웅교 기자] 진주시는 류재수 시의원(진보당)이 제기한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유해 여부와 관련해 2일 환경부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시가 사용한 코로나19 방역제품과 소독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인 염화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염화벤잘코늄<BKC>)이 함유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의 사용에 대한 개정 자료를 고시했음에도 각 지자체와 모든 기관은 현재 정부에서 인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방역지침이 새롭게 개선되어야 한다.”며 “진주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역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주시는 환경부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살균제 약품을 사용해왔다며 류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환경부승인 및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살균제 방역 약품을 그동안 사용해 왔다”며 “7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의 함유금지 및 함량제한 물질의 함량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의 함유금지 물질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WHO 등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농도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약품을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해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급 암모늄 살균소독제 사용 방법과 용량 및 주의사항 준수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방역소독 시에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환기 후 소독제를 분무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닦아내는 표면소독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