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시의원 유해물질 함유 제품 사용 주장에
시 “환경부·식약처 허가 제품 사용…확인 의뢰”

[한국농어촌방송/경남= 정웅교 기자] 진주시는 류재수 시의원(진보당)이 제기한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유해 여부와 관련해 2일 환경부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시가 사용한 코로나19 방역제품과 소독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인 염화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염화벤잘코늄<BKC>)이 함유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의 사용에 대한 개정 자료를 고시했음에도 각 지자체와 모든 기관은 현재 정부에서 인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방역지침이 새롭게 개선되어야 한다.”며 “진주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역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주시는 환경부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살균제 약품을 사용해왔다며 류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환경부승인 및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살균제 방역 약품을 그동안 사용해 왔다”며 “7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의 함유금지 및 함량제한 물질의 함량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의 함유금지 물질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WHO 등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농도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약품을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해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급 암모늄 살균소독제 사용 방법과 용량 및 주의사항 준수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방역소독 시에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환기 후 소독제를 분무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닦아내는 표면소독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류재수 시의원(진보당)이 제기한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유해 여부와 관련해 2일 환경부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시작된 진주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된 인원들이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방역하고 있는 모습.
진주시는 류재수 시의원(진보당)이 제기한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유해 여부와 관련해 2일 환경부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시작된 진주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된 인원들이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방역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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