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 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도 완화합니다.

저소득 농업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며, 장기 영농인은 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와 농지원부로 증명 가능한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하면 상품 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 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상품변경은 기존 가입자가 제도 개선 등으로 중도 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 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하게 됩니다. 중도 상환은 가입자가 원하면 연금채무액 중도 상환을 허용해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단,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만 허용합니다.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 농지 매입제도 등을 추진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인하, 우대 상품 도입, 담보 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 상환제 도입은 연내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해 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기등기 및 신탁 등기제 도입, 담보 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 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 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