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오늘은 끝자리 '1·6' 신청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모두 다 가능

[사진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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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7만 원 이하, 2인 맞벌이 가구는 20만 원 이하 등 정부 선정기준에 따라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라도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입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하며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선불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복합쇼핑몰·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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