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제주도 서귀포 오조리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이 2일 저녁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며 3~5일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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