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가정집 등에서 적발…10만 원 과태료 부과

진주시가 사적모임 제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해 엄정 조치했다. 사진은 경남경찰이 지난 7월 25일 영업제한을 위반한 노래방에 대해 단속하는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함.
진주시가 사적모임 제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해 엄정 조치했다. 사진은 경남경찰이 지난 7월 25일 영업제한을 위반한 노래방에 대해 단속하는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함.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진주시가 사적모임 제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한 16명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시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시민 신고로 하대동과 내동면 야외에서 각각 6명, 5명이 사적모임 가진 사실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간 가정집 1곳에서 사적모임 제한을 위반하고 5명이 모임을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인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1 부과했다.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적발된 사적모임 위반 사례는 148건으로 총 1102명으로 집계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므로 처벌이나 단속 이전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 시의 방역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