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지원 위해 필요”

김시정 진주시의원.
김시정 진주시의원.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김시정(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이 15일 열린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가변 노상 주차장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진주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2019년 6만 2265건 2020년 7만 8073건으로 25.4%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21억 5천만 원에서 26억 원으로 21% 증가했다.

김 의원은 “불황으로 인해 소상공인들도 힘들지만 의도치 않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횡단보도 등 절대적 주·정차 금지지역을 제외하고 일반 구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가변차로에서 온 아이디어로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 등 특정 시간에 노변의 한 차로를 주차장으로 지정·사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다시 도로로 활용하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안동 일대에 매일 열리는 번개시장은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 운영되고 있지만, 언제 시장이 열렸던 곳인가 모를 정도로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처럼 진주시민들은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를 운영한다면 불법 주·정차 문제와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구역의 경우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자동차가 일시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점선 등으로 주차면을 표시하고 △가변 주차장의 운영 시간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고지한다면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