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원 벌금 구형했지만 1심서 80만 원 선고
공소사실 인정·내부기준 고려했을 때 부당 판단

정인후 진주시의원
정인후 진주시의원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후(무소속) 진주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진주시의회 정인후 의원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구민, 당원 등으로 이뤄진 모임에 참석해 3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8월 26일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인후 시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구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정 의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내부기준 등을 고려했을 때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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