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등 야외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취식 제한
26일까지 계도기간 거져 27일부터 10만 원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으로 강변·공원 등 야외에서 취식·음주 행위가 늘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진주시가 강변둔치에서 방역 수칙 현장 정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으로 강변·공원 등 야외에서 취식·음주 행위가 늘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진주시가 강변둔치에서 방역 수칙 현장 정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으로 강변·공원 등 야외에서 취식·음주 행위가 늘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음주 및 야간 취식 금지 행위를 도심지 강변 둔치와 야외공연장, 공원, 광장 등에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으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편의점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강변 둔치,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야간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이에 따라 시민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의 음주 및 야간 취식(밤 10시~익일 5시)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남강댐 인근 평거부터 초전에 이르는 강변 둔치와 야외무대, 공원, 광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 대한 방역 준수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건설하천과, 공원관리과 등 관련 4개 부서의 단속반과 함께 읍면동 봉사단체와 경찰서의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집중점검 및 방역 수칙 현장 정착을 위한 계도 활동에 나서 음주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등이며, 27일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 방역 관계자는 “지난 7월 6일 이후 전국 일일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유지하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이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 대한 방역관리의 일환으로 공원 5개소의 음주 및 취식 금지에 이어 이번에 행정명령을 확대 적용해 발령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