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드론 방역 장면.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전북도청]
철새도래지 드론 방역 장면.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전북도청]

전라남도는 최근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이 늘어나고,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옴에 따라 외부사람과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10가지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전남도는 18일 "현재까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광주, 제주 등 7개 시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17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3형 저병원성 3건, 바이러스 미분리 2건, 검사 중 12건이 확인됐고, 고병원성은 현재까지 미확인됐으나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전남도는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차량 외 알난좌동물약품 등 진입 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을 지켜야 합니다.

또,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소유 농장 간 축산 도구 공동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등을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새인 오리류와 기러기류가 영암호, 금호호 등 철새도래지에서 확인되고 있고, 특히 인근 광주, 전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엄중한 상황”이며 “가금농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