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체결       

창덕궁 대조전  
창덕궁 대조전  

1910년 8월 22일에 체결한 <한일 병합조약>을 살펴보자.    

“ <한일 병합 조약〉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는 양국 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위원에 임명한다. 위의 전권위원은 회동하여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 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後裔)에게 각기 지위에 상당한 존칭·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고 또 이를 보지(保持)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 국 황제 폐하는 전조(前條)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 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韓人)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 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당해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記名)하고 조인(調印)한다.

융희(隆熙)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명치(明治) 43년 8월 22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순종실록 1910년 8월 22일)” 

이렇게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황제와 대신들은 저항 한번 안 하고 자신들의 명예와 대우를 향유하면서 2천만 백성의 운명을 송두리째 일본에 내준 것이다. 이게 매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자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는 이렇게 회고했다. 

“8월 22일은 한일관계에서 가장 기념할 만한 하루였다. 오전 10시 도쿄 추밀원 임시회의에서 메이지 천황이 병합조약을 재가하고, 오후 2시에는 한국 정부 어전회의에서 순종 스스로 병합조약을 가납했다. 이어 데라우치 총감과 이완용 총리가 조약에 조인하고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데라우치는 군인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다. 담판 개시일부터 조약 조인까지 딱 일주일 걸렸다. (박종인 지음, 매국노 고종, p 321-322) 

당시 궁내부 사무관이었던 곤도 시로스케도 8월 22일의 어전회의를 이렇게 회고했다.  
 
“(전략) 어전회의는 오후 2시가 좀 지난 시각에 대조전 흥복헌에서 열렸다. 회의는 약 한 시간 만에 끝났으며, 마침내 전하께서 이완용 총리에게 전권위원장을 내리셨다.

(...) 전하께서는 이미 대세를 달관하신 것인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결단을 내리시고 이를 번복할 의사가 없으셨으므로, 조선 500년의 마지막에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미증유의 이 중대 안건을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 시간의 어전회의를 통해 결정하신 다음 폐회를 선언하셨다.” (곤도 시로스케 지음·이언숙 옮김, 대한제국 황실 비사, p 92-93)  

그런데 한일병합조약은 1주일 뒤인 8월 29일에야 공포되었다. 을사늑약 같은 조약들은 즉시 공포되었는데 왜 1주일 뒤에 공포되었을까?   

『한국 근대사 강의』 책에는 ‘일본은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조약 체결 사실을 1주일간 극비에 붙였다가 29일에야 발표했다.’고 적혀 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엮음, 한국근대사강의, 2013, p 287)

그런데 일본에 망명 중인 양계초는 1910년 9월 14일 <국풍보(國風報)>에 게재한 「일본병탄 조선기」에서 이렇게 썼다. 

“합병 조약은 22일에 임시 추밀원 회의를 열어 25일 공포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갑자기 8월 28일 순종 즉위 4주년 기념회를 열어 축하한 뒤 발표하기를 청하자, 일본인들이 허락했다. 

 이날 대연회에 신하들이 몰려들어 평상시처럼 즐겼으며, 일본 통감   역시 외국 사신의 예에 따라 그 사이에서 축하하고 기뻐했다. 세계 각국에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한국 군신들의 달관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량치차오 지음·최영욱 옮김, 량치차오,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 2014,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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