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

울산소방본부는 관행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관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업체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해 23개 업소(195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단속은 소방본부 특사경과 6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최근 5년 내 화재발생 및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 36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입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7개소 9건을 형사 입건하고 16개소 31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위험물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위험물표지‧게시판 불량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 15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보완 조치할 예정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속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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