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운행 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성남 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사업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할 뿐 아니라 31개 시군의 다양한 특성으로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계절관리제 3회차 시행 기간에는 실속 있는 분야별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의 경우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 운영인력 70명을 지원해 ‘찾아가는 영농잔재물 파쇄 서비스’를 중점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는 농사 시 발생한 폐비닐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와 집중수거기간 운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174명)과 쓰레기 감시원(18개 시군 250명)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620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과 10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서는 라디오를 통해 ‘경기도 대기환경정보’를 매일 2회 제공하고, 미세먼지 경보상황의 개별 안내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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