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군수 “미래교육테마파크 등 현안사업 차질 없이 준비할 것”

오태완 의령군수
오태완 의령군수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검찰의 항소심 포기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의령군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검찰과 오 군수가 지난 19일 각각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모든 사건이 일단락 됐다.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오 군수는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오 군수는 공보물에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라 기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 군수가 경남도 재직 당시 직책은 ‘5급 상당 별정직’이라며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벌금 80만 원을 받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오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 군수는 △의령군민 20년 염원인 ‘국도20호선 확장’ 정부사업 유치 △전국 최초의 미래교육관인 ‘미래교육테마파크’ 완공, △동부권 개발의 전초가 될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령살리기운동’과 같은 지역소멸에 어느 자치단체보다 적극 나서 미래 의령을 위한 드라이브를 가속화 한다는 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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