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속 확산·오미크론 변이 지역 확산 우려
8인까지 사적 모임 축소·PC방 등에 방역 패스 적용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오는 20일부터 시행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지역 확산을 우려해 추가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진주 관내 한 커피숍 내무모습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함.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지역 확산을 우려해 추가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진주 관내 한 커피숍 내무모습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함.

[한국농어촌방송/경남=정웅교 기자] 경남도가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지역 확산을 우려해 추가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3일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 추가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경남도·진주시에 따르면 추가되는 방역 조치사항으로는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당초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에서 오는 6일부터 4주동안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인원을 축소한다. 이는 지역 내 유행차단을 위해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조치이다.

특히 미접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방역패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티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과·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해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패스 예외 업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발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로 조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일 99명 △1일 93명 △11월 30일 127명 등으로 3일 평균 106.3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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