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예정
자영업자·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내달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월 16일까지 사적모임 4인과, 영업시간 9시 제한이 유지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며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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