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사진제공=뉴스1]
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사진제공=뉴스1]

오늘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 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트와 백화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적용했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어긴 시설 운영자는 최소 150만 원, 개인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되며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위반 20일, 3차 위반 3개월이며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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