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 유자광을 석방하려다가 대간의 반대로 취소하다

자계서원 (경북 청도군, 김일손을 모신 서원)
자계서원 (경북 청도군, 김일손을 모신 서원)

1508년 4월 17일에 의금부가 아뢰었다.

“유자광은 처음에 대간의 말에 의하여 내쫓았지마는, 석방하여 고향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자손도 모두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중종은 대신들과 의논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1508년 4월 17일 2번째 기사) 

4월 21일에 대간이 유자광을 석방하지 말 것을 청했다. 하지만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508년 4월 21일 1번째 기사)

이날 대간과 홍문관이 다시 아뢰었으나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508년 4월 21일 3번째 기사)

4월 22일에도 대간들이 유자광을 중벌에 처하고 유자광의 아들 유방과 유진을 옮기지 말도록 아뢰었다.  

“지금 대간이 복합상소(伏閤上疏)한 지 오래되었고, 홍문관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 조정이 어찌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유자광의 간사하고 음흉함은 전하께서도 알고 계시니, 그 자식들에게 어찌 은전을 베풀겠습니까?"

이러자 중종이 전교했다.


"유자광은 내가 석방해서 기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공로가 크고 늙었으니 석방해서 고향으로 돌려 보내 일생을 마치도록 함이 마땅하다. 또 그는  난신(亂臣)이 아니니 그 자제들은 먼 곳에 내쫓을 수 없다. 그 아비가 있는 곳과 서로 가까운 도내(道內)에 옮겼을 뿐이다."

이러자 특진관 성세순이 아뢰었다. 

"유자광은 다른 간신에게 비할 바가 아니니, 그의 자식들을 양이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대간과 홍문관의 말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찬관 성윤조도 아뢰었다. 

 "유자광이 비록 큰 공로가 있었지마는 조정에 있으면 반드시 나라를 그르칠 것이므로 당초에 먼 곳으로 귀양보냈는데, 얼마 안 되어 그의 자식을 양이한다는 것은 공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중종실록 1508년 4월 22일 1번째 기사)

이 날 홍문관 전한 안팽수도 차자를 올렸다.

"유자광은 나라를 그르친 음흉한 역적으로서, 그가 간사를 부리고 해독을 끼쳐 국맥(國脈)을 해치고 손상시킨 죄는 이미 하늘에 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이를 갈고 마음을 썩혔으나 악독한 기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였더니, 다행히 성명(聖明)이 위에 계심을 힙입어 공론이 크게 떨쳐져 먼 곳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
  그런데 뜻밖에도 근래에 전하께서 특별히 용서 하고자 하시니, 비록 대신들의 의논으로 그 자식만을 양이하는 데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유자광을 위하여 사사로운 은혜를 곡진하게 베푸는 생각이 이미 나타난 것이니, 다른 날 조정의 환난은 점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법(國法)을 바로잡아 그 화근을 없애야 하는데, 어찌 사정(私情)으로 용서하여 화근을 양성하고 재변을 쌓아 종묘사직의 해를 초래함이 옳겠습니까? 

유자광의 음흉한 꾀와 교활한 계책은 그 변사(變詐)를 헤아릴 수 없고, 오랫동안 은혜와 위력을 팔아서 교묘하게 사람들과 결탁했으며, 또 재물을 많이 모아 간사를 부리는 밑천으로 삼을 만한데 군색한 지경에 몰려서 원망을 쌓고 독을 품어, 온갖 방법으로 분수에 넘치는 일을 바라고 틈을 타서 변란을 일으킬 것이니, 이것은 진실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고식적인 사정(私情)에 따르지 마시고 쾌히 공론을 따르시어 국법을 바로잡으소서.“
(중종실록 1508년 4월 22일 3번째 기사) 

4월 23일에 영사(領事) 유순정이 아뢰었다. 

"유자광은 이미 조정에 죄를 지어 먼 곳에 귀양보내었고 그의 자식도 먼 변방에 귀양보냈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양이하더라도 후에 석방해서 고향으로 돌려 보낼 리는 없지마는, 조정이 동요하고 있어 그 조짐이 매우 두렵습니다. 또 양이는 대간의 말을 따르시기를 청합니다."

지사 김응기도 아뢰었다. 

"인심이 안정된 후에라야 국가가 또한 안정되는 것인데 지금 조정이 동요하고 있으니, 배소(配所)에 도로 보내기를 청합니다."

결국 중종은 "조정이 동요하고 있으면 양이하지 말라.”고 전교했다.(중종실록 1508년 4월 23일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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