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반차량 과태료 취소 및 환급 현황.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위반차량 과태료 취소 및 환급 현황. [사진제공=서울시]

[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서울시는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633대를 대상으로 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총 1만807건 부과했습니다. 이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557대의 과태료 669건(6.2%)을 취소하고, 납부한 36건에 대해서는 환급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 후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마치려면 평균 2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6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저공해 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아직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신청방법과 과태료 환급 정보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소재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받으시길 바란다”며, “올해 서울시 저공해 조치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가급적 6월 말까지는 저공해 조치 신청을 마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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