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진제공=인천시]
여객선. [사진제공=인천시]

[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인천지역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간선시내버스 요금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해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섬 주민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이 8340원 미만일 경우에는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8340원 이상의 장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섬 주민이 정액으로 5~7000원의 운임만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됨에 따라, 여객선도 대중교통 요금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며, 인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성인 1250원, 청소년 870원, 어린이 500원의 운임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상배 시 섬발전지원과장은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섬 주민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이동권 보장을 통해 생활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으로 섬 정주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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