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한계가구 특성 반영한 맞춤형 정책방안 제시해야”

- 금리 3%p 오르고 소득 10% 감소 시, 한계가구 215만 가구로 증가 예상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금융부채가구 중 이른바 한계가구 비중이 2015년 14.8%(158.3만 가구)에서 2016년 16.7%(181.5만 가구)로 24만 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가계부채 한계가구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조했다.(사진제공=국회의장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2016년 기준 18.1%), 30대 청년층(18.0%), 수도권(18.9%), 무직자(22.7%), 고용주(22.4%), 자영자(18.2%), 소득1분위(23.8%)에서 한계가구가 많아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한계가구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소득이 10% 감소하고 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가 181.5만 가구(16.7%)에서 214.7만 가구(19.8%)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 분석 및 스트레스테스트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하면서 밝혀졌다.

발료 자료에 따르면 한계가구의 특징은 첫째, '하우스푸어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고 있는 가구 중에서 한계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자(22.7%), 자기집 거주자(19.0%), 원리금동시 상환자(19.5%) 중에서 한계가구 비중이 높게 나왔다.

둘째, 가처분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더 많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아 연체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2016년 한계가구의 DRS(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은 112.7%이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78.8%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한계가구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계부담 때문에 소비지출까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의 32.8%는 상환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만기 후에나 상환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한계가구의 67.7%는 생계부담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리상승 및 소득감소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한계가구,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해 3각축 대책(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ㆍ신용회복) 마련, 자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강화해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를 개선,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용 감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을 보유한 고령층 한계가구를 위해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주택 구입 과정에서 하우스푸어 가구가 과도하게 빚을 내지 않도록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한계가구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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