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폐기물. [사진제공=뉴스1]
수해폐기물. [사진제공=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주연 인턴기자] 환경부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고,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합니다.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하고,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는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확인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안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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