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트에서 닭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 마트에서 닭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닭고기 판매가격을 담합한 제조·판매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육계·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올품, 한강식품 등 16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2년 동안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담합했습니다.    

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냉동비축량(출고량)와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습니다.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방식.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방식.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주로 담합은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뤄졌으며,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했습니다.

또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까지 분석·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계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신선육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며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 부분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물가 상승과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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