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사진제공=뉴스1]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사진제공=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2명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이 지난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했습니다. 친족 2인은 사위(세기상사)와 매제(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입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7년에는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2017~2020년에는 영암마트 운남점, 2018년에는 세기상사, 2019~2020년에는 삼인기업 등 2개사를 누락했으며, 지난 2018~2020년에는 친족 2명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인 세기상사는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습니다. 또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 회장 동서(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이지만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 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 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줬으며 이런 방법으로 자본금 500만 원 수준의 회사를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 원의 회사로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2월 공정위의 조사 이후, 호반건설 측은 지난해 8월에 삼인기업을 청산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고발 조치한 사례로, 그룹 총수가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와 친족 누락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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