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한 동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한 동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주연 인턴기자] 코로나19 확진자도 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대면 진료할 만한 조건만 갖추면 모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인정한다는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증상이나 호흡기계 질환 위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오늘부터는 비코로나19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나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센터 신청은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신청하면 외래진료센터로서 확진자들을 대면진료할 수 있습니다.

대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사전에 예약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격리 중이지만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약은 대리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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