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퇴비, 건축자재,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에너지 등 활용 가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박(커피찌꺼기)이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환경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그동안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돼 왔습니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 배출량은 338kg입니다. 최근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1.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환경부가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년에 15만톤씩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라며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이를 활용한 산업발전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