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장 및 방역대 500m 내 사육가금 예방적 살처분, 10km내 이동제한 조치

경남도(권한대행 하병필)는 4월 7일 김해 한림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항원 검출)이 발생하였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1일 하동에서 발생 이후 도내 두 번째 발생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확인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통제와 축사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농장 및 500m내 사육중인 가금 17만2천여 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전문업체를 동원하여 신속하게 살처분을 실시하여 24시간 내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10km 방역대내 가금류 사육 632농가 519천수(전업규모 7농가 504천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매일 농가 소독 및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방역지역 내 방역강화 조치로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보호지역 내(~3km)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 가금 사육농가 진출입로 및 인근 소하천, 저수지 주변 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소독, 예찰지역 내(3~10km) 산란계 농장에 대해 수의직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일 폐사율, 산란율 변동 사항을 예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해 4월 9일경 나올 전망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한다며 개별농가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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