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순회 첫 일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경북 안동시 옥야동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역순회 첫 일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경북 안동시 옥야동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따라 '만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면서 한국인 나이가 1~2살 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만 나이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전부터 '만 나이' 기준으로 새로 법을 만들려고 했다.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계속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다. 민법에 나이 세는 규정이 있는데 인수위는 그 부분을 고치고, 행정기본법에 명확하게 기재할 것이다. 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서 학생들이 입학 등에 따른 혼란이 오지 않도록 '만 나이', '연 나이'에 대한 조치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이 된 후 바로 정리할 것이다. 내년 초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만 나이'에 적응해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만 나이'가 적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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