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신청 건수가 10만건이 넘어서면서 생활지원비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25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코로나19관련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의 인력과 장소를 생활지원비 지원센터로 대처하여 시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공무원(19명), 보조인력(17명)으로 전담팀(4팀)을 추가 재구성하여 읍면동에서 접수한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급결정 업무를 성산아트홀에서 수행합니다.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가 신속 지원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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