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산림청]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산림청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 더욱 확대해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0억 원을 들여 약 1천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제도는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국유림관리소의 사전 상담을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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