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결함에 따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은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관보 개제 시점부터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 개최 시점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오후 2시로 수차례 변경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시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일정을 바꾼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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