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위 조사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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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미리 자정 시정하면 과징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시정 기준은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금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금전분쟁의 성격이 강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보다 받지 못한 상품대금 등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급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납품업자가 대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했습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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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보다 늦게 지급하면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하여 '대금 미지급'에 해당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용어도 정비됐습니다. 이전에는 '인터넷쇼핑몰업자' 용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모바일 앱(App)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되어,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로 확대됐습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도 구분하여 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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