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공동 주최
"기업 환경에 근로시간제도가 장애물이 되어선 안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획일화된 주52시간제도에서 탈피해 업무량이 주기적,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시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를 도입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자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기간 동안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평균 주40시간을 유지하자는 대안입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어떻게 해야하나’ 세미나에서 “현행법상 유연근무제의 활용기간은 짧고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상 어렵다”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자율성이 요구되는 근무 방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업종에 따라서는 노동력 부족현상과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주’단위로 제한하고 있는데,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문이 밀리거나 업무가 폭증할 경우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 줄) 왼쪽부터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뒷 줄) 왼쪽부터 :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이정 한국외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앞 줄) 왼쪽부터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뒷 줄) 왼쪽부터 :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이정 한국외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상법의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은 기업 생산활동을 가로막은 대표적 규제”라고 전하면서 근무시간 유연성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축사를 맡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지만,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된 주52시간제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법이 적용되니까 특히 대기업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 측에서 기업 운영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를 보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오히려 일률적으로 지킬 때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 현행 유연근무제 도입 절차 까다로워

세미나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획일화된 주52시간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1년 확대’를 꼽았습니다.

현행 유연근무제인, 탄력적 근무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전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재량근로제의 경우는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기존 1개월에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한해 3개월에 확대한 바 있습니다.

왼쪽부터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이정 한국외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최홍기 한국고용노동연구원 교수가 발제 및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왼쪽부터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이정 한국외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최홍기 한국고용노동연구원 교수가 발제 및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기존 자연재해, 재난 등에만 한정하다가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으로 사유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에서 ‘기업 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이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평균 주40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며 "주기적,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방송]
일반적인 근로시간 형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시 비교 표 [사진제공=한국농어촌방송]

만약 1년에 성수기가 2~3개월씩 2번이거나,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집중근로가 필요한 시기가 3~4개월이 넘는 경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단위로도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대표 합의 대상이 개인이나 팀이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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