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원 부과 결정
자신이 부담해야 할 타이어 감가손실액 대리점주에게 전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이어 유통전문 사업자인 '타이어뱅크'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하여, 이에 대한 조치로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했다"며 "이런 행위를 시정하여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어뱅크는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타이어 감가손실액을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했습니다.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로, 총 1504개의 위탁판매 대리점들이 해당됐습니다. 금액은 393만4604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금액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중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 산정은 불가합니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입니다.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는 공급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입니다. 

특히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 등급으로 분류하여 재고평가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금액을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이월재고차감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면서 "대리점 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항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면서,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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