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최근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천400여 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품목은 시금치(6개소), 돼지고기(4), 마늘(4), 참외(3), 쌀(3), 양파(2), 한우(2), 딸기(1)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업종은 유통업체(17개소), 일반음식점(6), 통신판매업체(5), 생산농가(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사례에는 충남 소재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청양산과 다른 지역(예산, 부여)산 구기자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 판매하면서 구기자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 표시해 2억 원 넘게 판매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시 한 생산농가에서는 대구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혼합해 지역 내 농협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성주 참외'로 거짓 표시해 180t, 금액으로는 7억 원 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농관원은 오는 9월에도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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