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원자재 수출·판매·출하 위해 타 지역으로 운송 시 물류비용
물류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양구군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물류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12일 양구군에 따르면 물류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을 비롯해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및 출하 목적으로 양구에서 타 지역으로 운송하는 경우 소요된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양구군 내의 제조업(공장등록 기업)중, 이달 9일 이전에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입니다.

보조금은 지난해 1년간 재무제표 상 운반(운송)비 기준으로 물류비용(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 30일까지 군청에 신청하면 되고 예산소진 시 마감하게 됩니다.

지원결정은 담당부서가 실무심사를 한 후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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