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부터 영농정착 사후지원까지
정부 인정 귀농교육 이수과정... 정책 자금 신청 시 자격 반영

청년농부사관학교 학생들이 현장 교육을 받고 있다.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학생들이 현장 교육을 받고 있다. [농협]

[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농협중앙회가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 인재 육성을 위해 5월 18일까지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제8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농업 분야에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농협은 2021년까지 총 6개 기수 364명의 예비 청년농업인을 배출했으며, 올해도 100명의 정예 청년창업농을 교육하고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해 영농정착단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총 4단계로 실습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농협의 이해를 돕는 '온라인교육', 작물 재배 실습과 스마트팜 수경재배 등을 배우는 '농업기초교육', 희망작물 실습농가에 파견기회 제공되는 '농가현장인턴', 사업계획서 작성 및 농기계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플랜' 등 736시간의 커리큘럼이 편성됐습니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협은 졸업생 사후관리를 위해 영농정착단계별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창농 투자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2년에는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과정이 정부로부터 귀농교육 이수과정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졸업생들은 농업창업자금(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 신청 대상자 선정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농협창업농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재된 양식을 활용해 오는 1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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