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한국토종닭협회에도 과징금 1억400만원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약 4년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사업자 및 한국토종닭협회에 과징금이 총 6억9900만원 부과됐습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개 사업자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의 기간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판매량과 출고량을 담합했습니다.
한국토종닭협회도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의 기간동안 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개 사업자는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입니다.
토종닭 신선육 생산구조는 이렇습니다. 약 21일의 부화를 걸쳐 약 70일동안 사육하고, 1일의 도계 과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판매가격은 토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 다양한 가격 요소로 책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9개 사업자들은 가격요소(제비용, 수율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이 담합은 특히 한국토종닭협회가 주관한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했고, 출고량 담합의 경우는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림,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은 2013년 도계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총 13만4000만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하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및 마니커는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 총 7만5000마리를 냉동비축하고,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판매가격 담합은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및 희도축산 등 6개사는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림, 올품, 참프레 및 체리부로 등 4개사는 수율을 기존 70%에서 68%로 인하해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인위적으로 판매가격을 상승해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제재로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는 근절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사료가격 상승'...한국토종닭협회 "최소한의 조치였다"
한국토종닭협회는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는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 조사대상이었던 9개 회사는 평균 영업이익률은 0%입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소비시장 위축으로 병아리 분양 수가 감소하고 산지·시세도 하락하는 추세라면서, "최근 고병원성 AI와 코로나19 발생, 사료가격 상승 등 여러 여건이 소비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정위 조사로 지난 4년간 업무가 분산되어 산업 후퇴의 기로에 서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종계·종란 등을 감축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공정위가 적시한 6건의 행위 중 3건은 모두 적법한 절차로 인지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종계·종란 등의 수급조절을 한 이유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소비 차가 극명하기 때문에 공급을 제한할 목적보다는, 안정적인 산업 견인이 주된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 등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총 4건 중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했고, 1건은 실행하지 않았으며, 사업 추진 간 산지가격이 생산비 수준으로 상승하면 즉시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육 판매가격 제비용 및 수율 담합 건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 수준이었다. 각 사의 여건에 맞게 스스로 제비용을 운영해 나갔다"며 "담합 후에 토종닭 신선육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세한 사업검토와 승인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을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