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내부 전경 [사진제공=한국농어촌방송]
롯데면세점 내부 전경 [사진제공=한국농어촌방송]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하늘길이 뚫리면서 면세업계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오프닝 수혜주로 주목받았지만, 중국 봉쇄 문제와 고환율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7일 롯데면세점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봉쇄 정책으로 다이궁 고객들의 발길이 끊어졌다"며 "해외여행은 풀렸지만 오히려 코로나19때보다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1위 면세업체인 롯데면세점은 올1분기 영업손실 75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지 않았던 지난해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7억원으로, 작년보다 영업손실이 증가한 것입니다. 

거리두기가 풀리고, 해외여행이 가능해져도 영업손실이 더 커졌습니다.  

반면 매출은 1조246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7666억원보다 62.58% 급증했습니다.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5% 상승한 9785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호텔롯데도 올 1분기 매출액이 1조4709억원으로 전년 동기(9265억원) 대비 58% 증가했지만, 영업손실 1분기는 1244억원으로 작년(723억원)과 비교해 72% 늘었습니다. 면세사업부의 753억원 적자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세계면세점은 영업손실 21억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4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봉쇄 정책에...다이궁 발길 끊겨 

영업손실의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 다이궁 고객의 발길이 끊긴 것입니다.

면세점 업계 매출의 99%는 중국 다이궁 고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들은 1%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업계는 다이궁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수료 30~4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면세업계에게 다이궁을 연결해주면 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주는 구조입니다. 

다이궁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이궁에게 제품에 할인율을 적용해 구매 가격을 낮추거나, 다이궁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도 손해가 커져, 다이궁에 휘둘리는 사업 구조로 고착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끊겼습니다.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물류도 막히고 여행객도 감소했습니다. 해외여행이 가능해졌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면세점 내부 전경 사진 [사진제공=한국농어촌방송]
롯데면세점 내부 전경 사진 [사진제공=한국농어촌방송]

정부 적극적 지원정책 필요...면세한도 상향해야 

면세업계는 매출 상승을 위해 면세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매한도는 폐지했지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라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600달러 이상의 제품을 구매해도, 초과한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 구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면세한도를 높일 경우 일부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방송에서 "전 세계적인 면세한도가 500~600달러라 정부로서는 여러 형평상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548달러와, 유럽연합(EU) 평균인 491달러보다 높기 때문에 인상을 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면세업계 관계자는 "명품 등 주요 제품은 유럽에서 생산한다. 그들 국가와 면세한도가 똑같다는 것은 가격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면세특구 하이난성 면세한도는 10만 위안으로, 한화 약 1882만원이다. 일본도 20만엔으로 약 196만원으로 우리나라 면세한도가 비교적 낮다"며 "구매한도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필요한건 면세한도 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료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숙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인천공항면세점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면세기업들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는 매출과 연동된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책정되고 있지만, 기존대로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돌아갈 경우, 면세기업들이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는 적게는 300억에서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17일 면세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면세점 등 공항시설 임대료 감면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올 하반기 입찰 공고는 7월 쯤 예상하고 있다. 9월 중 입찰을 진행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료 체계와, 사업권 구성, 계약 기간, 1터미널과 2터미널의 입찰 동시 진행 여부 등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매출과 홍보효과가 높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입찰은 흥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아직 면세업계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고정임대료' 제도가 유지된다면 면세업계엔 부담감이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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