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5월 23일~6월 10일 기획단속 실시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가정간편식 수요 급증
안전한 제조‧유통환경 조성 위해 불법행위 강력 처벌

경상남도는 도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3주간 도내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혼족 및 맞벌이 가구, 캠핑족의 증가,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변화하는 소비추세에 따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밀키트)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억눌렸던 야외활동이 급증하면서 가정간편식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가정간편식 시장의 열풍에 관련 제품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혹시라도 있을 위법행위와 식품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온상승으로 식중독 등 식품사고 발생 위험도가 커짐에 따라 실시합니다.

주요점검 사항은 ▲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위반 여부 ▲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정간편식은 가정 또는 야외에서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제조․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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