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한진그룹 계열사에 물린 과징금 취소하라'는 원심판결 유지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대한항공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계열사 등은 일감몰아주기 의혹 혐의를 벗었습니다. 

지난 2017년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며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면세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대한항공이 면세품 결제 사이트의 광고 수입 등을 싸이버스카이에 귀속하고 콜센터 시스템 사용료 등을 유니컨버스에게 지급했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당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 계열사 싸이버스카이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자녀 현아·원태·현민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지난 2007년부터 1월까지 조 전 회장과 자녀들이 70~100%의 지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나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정상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부당거래로 판단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정상거래'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잘못됐다"며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상품의 경우 원가가 높아 계열사에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다른 상품들과 달리 마진율이 음수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상품들의 판매추이와 판매기간을 고려해 일정 매출액 도달 전까지는 통신 판매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콜센터 업무대행 도급계약의 전체 계약금 중 시스템사용료·유지보수비는 약5%에 불과한 점을 보고 "전체 계약금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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