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 "현장관리자 및 근로자들 참여와 협력 필수"
함병호 교수 "기업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최선 다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해 ▲기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 ▲유해위험개선율 도입 ▲동종업계 교류회 진행 등의 개선방안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21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및 기업 간 안전보건정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함이었습니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업장의 안전확보는 강력한 규제나 처벌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며 "경영층의 강력한 안전리더쉽이나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감독하고 수행하는 중간관리자 및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사업장 안전문화 구축이 요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정부가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중처법 규정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새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다.

제4차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함병호 교수(한국교통대)의 발제에 이어 포스코의 사업장 우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함병호 교수는 "중처법은 법률적·공학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법률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제자료에 예시로 제시한 사망사고 사례인 '화상, 협착, 끼임'은 모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중처법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례발표를 맡은 포스코는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관계사 직원들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버스, 모듈러 주택 등 휴게·교육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직영과 관계사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계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착과 실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 사각지대 없는 현장 구축을 위해 휴대용 CCTV, 바디캠 보급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밀폐공간 내부 파악이 가능한 스마트 Safety Ball 개발 등 스마트 안전기술 개발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유해위험개선율' 지표 필요...개선율 계산해야 

'유해위험개선율' 지표를 만들어 안전개선사항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선했는지의 개선율을 계산하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포럼에 참가한 A기업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량평가가 가능하도록 지표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대표로 ‘안전수칙 준수 지수’를 사용한다. 동일한 불안전 행동이라 할지라도 직원 스스로 발견해서 고치면 플러스 점수를 주고, 안전부서에서 발견하면 감점을 부여하는 구조로 운영해 스스로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이 이루어지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해위험개선율’이란 지표도 만들어서 안전개선사항을 얼마나 신속·정확하게 개선하느냐에 따라 개선율을 계산하도록 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개인 평가목적으로 활용하기보다 부서 단위로 취합함으로써 부서장과 동료직원들이 함께 개선 노력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해도 한계있어

B 기업은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45001) 및 국내표준(KOSHA-MS)을 받은 기업이라도 정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사 시스템(체계) 구축 및 운영에 중복되는 행정력이 소모되어 불합리하고, 현장 안전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어 C 기업은 기업에게 인센티브 지급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센티브 없이 처벌하는 것은 기업 안전문화 개선에 한계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50인 미만 영세기업은 아직 중처법 적용 전임에도 안전을 챙길 여력이 부족하고 인센티브도 없어 적절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종업계, 자료 공유 및 교류회 진행해야 

동종업계끼리 자료 공유 및 교류회를 진행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D 기업은 "동종업계 서로 자료 공유 및 교류회 등을 진행하며 활발히 벤치마킹하고 안전한 작업현장 만들려 노력 중이다"라며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방문해 보니 현장 임직원 전반의 안전마인드가 높아 안전보건 전담부서 인력들의 업무부담도 적은 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 자체적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지만, 전반적인 안전의식 제고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니 이런 점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분들이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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