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오인·혼동 및 거짓·과장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오인·혼동 및 거짓·과장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식품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했습니다.

점검은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 57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로 무려 222건에 달해 전체의 84.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가 16건,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1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로는 일반 식품을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한 광고가 포함됐습니다.

또 일반 식품에 '내장의 면역기능 강화',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 트러블이 신경쓰이거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부당광고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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