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등 참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제공=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오두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및 제64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제정법률안과 5건의 청원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뤄졌습니다.

4건의 제정법률안은 각각 정의당 정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제정법률안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 청원 1건, 반대하는 입장 청원 4건이 각각 제출됐습니다.

진술인으로는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등 3인이 의견을 개진했고,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과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이 참석해 부처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세 명의 진술인들은 모두 차별금지법안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먼저 김종훈 신부는 성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그리스도교 성서와 신학은 ‘존중받는 개인, 파편화를 넘어서는 의미있는 관계’를 위해 헌신하도록 안내한다고 보고 차별당하는 존재의 보호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 개념, 차별금지사유, 차별구제 등 법안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검토하면서 법안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홍성수 교수도 차별은 교묘한 회피가 용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차별에 대한 기본법을 둘 필요가 있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진술인 및 기관 배석자에게 성소수자의 인권문제, 제정법률안과 차별금지를 규정한 기존 개별 법 간 차이, 차별금지법안이 표현의 자유, 사적 영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 등은 향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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