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어촌방송=임리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신청은 이날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50억원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2020년 8월16일 이후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매출액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600만~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특별히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아울러 손실보상도 강화됩니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됩니다.

지원 내용은 2020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조만간 시작돼 6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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