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 [사진제공=관세청]
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 [사진제공=관세청]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산업부가 수입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완구, 스포츠용품(삼륜차, 자전거 등),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찜질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86건, 72만점, 12개 품목이 적발됐습니다. 이 물품들은 안정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완구가 71만여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천점(11건) 순이었습니다. 

금번에 적발된 72만여 점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되었으나,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관세청와 국표원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비해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사진제공=관세청]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국표원과 협업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교육을 통한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 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해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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