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세미나 개최
규제 필요한 외국기업 대신 국내기업만 규제하는 역차별 문제 발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제도 관계법을 중심으로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제도 관계법을 중심으로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자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1심을 행정법원에서 시작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윤창현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새정부는 공정위 역할과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고 밝히면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늘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모든 경쟁법 위반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현행 2심제 대신,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1심을 행정법원에서 시작하도록 하는 방안인 '3심제'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강화, 특히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 강화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사익 편취 규율 대상이 이전보다 확대됐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계열사(비상장인 경우 20% 이상)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지원을 받는 계열사로서의 규율 대상을 상장, 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여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율 대상 회사가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제도 관계법을 중심으로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제도 관계법을 중심으로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공정위 규제, 오히려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 제약해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규제와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바람에 과잉규제, 중복규제 등 규제 관할권 충돌문제가 빈발했다”며 “오히려 기업간의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 경우에도, 산업 발전의 고려보다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관할권만 선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규제 강화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국내 기업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역차별 문제도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규제에 대한 기업이나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치함과 동시에 지엽적이고 중복된 규제, 기업의 사적자치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는 정리해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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