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3492만주, 코스닥시장 2억6933만주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6월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의 3억425만주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5개사로 3492만주, 코스닥시장은 35개사로 2억6933만주가 해당됩니다. 

올해 6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5월 2억7512만주에 비해 10.6%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동월(3억 7166만주) 대비 18.14% 감소했습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및 부동산(상장), 코스닥 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엔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약 400만주, 케이비아이동국실업은 2035만주, 센트럴인사이트 147만주, 에이치디씨랩스 822만주, 하이브 863만주 등이 해제됩니다. 

코스닥시장엔 노을 약 106만주, 마이더스에이아이 349만주, 비씨엔씨 75만주, 에스엘바이오닉스 152만주 등입니다.  

그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 8000만주, 씨엔알리서치 3673만주, 세림비앤지 2106만주입니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00%), 세림비앤지(76.90%), 엘비루셈(75.6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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