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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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SNS에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말라는 한국 GM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동자 제조업체인 한국지엠은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 온라인매체에만 전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자동차 판매 대리점간의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엠은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리점에게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리점은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침을 위반할 경우 벌점 부과 등 제제 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대해 행위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고, 이 광고활동 제한을 통해 한국지엠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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