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3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설 연휴가 낀 지난 한 주 동안(2.12일~2.14일)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에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84건(의원발의 84건), 결의안 2건 등 총 86건으로 파악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셋째 주에 접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3인)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위탁사육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2024년 3월 24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 이내에 간소화된 방법으로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최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및 국제해사기구의 최근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 불비사항을 정비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항만의 분류체계에 도서항을 추가하고, 도서항의 관리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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